<산업통상자원부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긴급대응 조직인 통상현안대응단의 존속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2020.1.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