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개정 전문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ㅇ 기존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취소가 혼재되어 있는 조항 구분 - (물자) 제5조부터 제11조, (업체) 제5조의2, 제6조의2, 제13조부터 19조 ⇒ (물자) 제6조부터 12조, (업체) 제13조부터 제21조 ㅇ 현행 업무절차를 바탕으로 훈령 구체화 및 명확화 - 산업부의 방산업체 지정을 위한 방산관련기관(방사청, 기품원, 국과연) 검토항목 구체화, 산업부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시 방사청 연계 기술보호강화, 방사청의 방산물자 관리 체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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