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90호공개SW(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폐지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규를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예규의 폐지) 공개SW(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지식경제부 예규 제41호. 2012.6.13)을 폐지한다. 2020년 2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