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