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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통상자원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등록 2020/03/16 (월)
파일 산업부예규 제91호_20200316_민방위 경보 발령 전달 규정 개정안.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91호

(산업통상자원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을 첨부와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2020.3.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