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93호
지식경제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자율성 보장지침 폐지예규안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규를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규의 폐지) 「지식경제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자율성 보장지침」을 폐지한다.
2020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