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020-92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등 3개 예규를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합니다. 2020. 3. 31. 산업통상자원부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행정규칙의 존속기한·재검토기한 설정 관련 조항을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이 미설정 되어있거나, 재검토기한으로 잘못 설정된 예규를 대상으로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을 신설 또는 존속기한 설정방식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해당없음)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이 아님 2) 행정규제: (해당없음) - 규제 신설·강화·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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