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8호>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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