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8호>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소상공인 사용료 인하 안내 포스터 [붙임2]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한시 인하 업무처리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