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10호>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기간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부과요율 대신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하향하여 고시하는 부과요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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