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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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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통상자원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등록 |
2020/05/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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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전문 제정(예규 제9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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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제94호, 2020. 5.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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