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록 2020/05/27 (수)
파일 (200527)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행동강령 일부 개정(안)_최종.hwp
내용

<주요 개정내용>

□ 외부강의등의 신고 대상 및 시기와 관련한 사항(제15조)

ㅇ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만 신고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토록 하던 것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토록 개선

ㅇ 외부강의 후 사후신고도 가능

  - 현재의 사전 신고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사후신고도 가능하도록 개선

* 개정 시행일 :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