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
□ 외부강의등의 신고 대상 및 시기와 관련한 사항(제15조)
ㅇ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만 신고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토록 하던 것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토록 개선
ㅇ 외부강의 후 사후신고도 가능
- 현재의 사전 신고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사후신고도 가능하도록 개선* 개정 시행일 :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