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을 소재부품장비협력관, 무역안보정책관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내용 변동 및 기타 정비 사항 등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