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와 감염병의 대유행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해외출장 검수시험이 곤란한 경우 수입 전기기계·기구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방법 예외규정을 명문화하여 기업애로를 해결하고,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고압이상 전기기계기구 시험성적서 확인방법에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적용 할 수 있는 예외 규정 명문화(안 별표 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