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ㅇ 고압이상 전기기계·기구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의 기준을 수검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ㅇ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와 감염병의 대유행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해외출장 검수시험이 곤란한 경우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애로를 해결하고, 위탁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을 준용하여 고압이상 전기기계· 기구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방법 및 절차를 명시, 감염병 등의 불가항력적 상황 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 등을 명문화(안 제1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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