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2호, 2018.5.1.)" 제3조제3항에 따라 [별표3]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에 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9일 행정안전부 장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취급민원 종류 변경>
[별표3]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제3조제1항제3호 관련) 추가 부처 폐업신고 사무명 제출서류 신청방법 신청서식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사 신고확인증 방문 별지7호 서식 문화체육관광부 인쇄사 신고필증 방문 별지7호 서식 보건복지부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방문 별지7호 서식 보건복지부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방문 별지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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