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69호 「전자정부법」제45조제3항에 따른「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개정안
1. 개정이유 정보화사업 추진 상의 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위한 관련규정 마련, 새로운 계약방식의 도입 및 관계 법령·지침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주요내용 가. 정보화사업 고충지원센터 설립 및 민·관 상생협의체 운영 근거 마련 나. 협력업체 대금 적시지급 근거 마련 다.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도입 라. 행정·공공기관의 웹사이트 총량 관리 근거 마련 마. 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행정정보의 보존 근거 마련 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이행점검 및 개발보안 업무 위탁 근거 명시 사. SW산출물의 사용 및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근거 구체적 명시 아. 기타 관계 법령·지침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등 개선·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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