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71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개정 고시
1.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법 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 시행을 위하여 그간 정책 환경 변화로 인한 현행 고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개정 내용 ○ 현행 체계에 맞춘 관리기준의 변경·보완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사항 반영 · 메타데이터 관리사항 신설에 따른 표준화 관리 내용 추가 · 품질관리 단계별 내용에 표준화 개정사항 반영 -「공공데이터 개방표준」개정사항 반영 · 개방표준 추진체계, 관리절차 신설 등 -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 기본원칙 등 보완 · 사후관리 방법 추가 등 ○ 기타 개정사항 -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 제공 시 공공누리 표시 의무화 - 공공데이터 개방대상 명확화(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과 비교) - 국제기준(오픈데이터 헌장)에 따른 공공데이터 개방 원칙 보완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변경 및 주요 문구 보완 등
4. 의견제출 ○ 소 속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정책과 ○ 주 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23호 ○ 연락처 : (전화) 044-205-2289, (메일) m00ngori@korea.kr ○ 참고사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개정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및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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