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72호) 일부개정 알림1. 개정이유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기관 운영 기준, 사업비 계상 기준, 사업성과 활용방법 등 개정2. 주요내용 가. 장학금 비율 상향 조정 나. 장학금의 종류 세분화 다. 논문사사 규정 완화 및 영문 표기 수정 라. 논문 게재 규정 변경 마. 업무 추진비 비율 상향 조정 **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