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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88호, 2019.10.1. 일부개정)
등록 2019/10/02 (수)
파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88호)
내용

행정안전부 예규 제88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개정(2019.10.1.)

<주요 개정내용>
○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다른 행정기관의 민원을 접수·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제증명 민원 126종(별표1), 자격·면허증 발급 민원 11종(별표4)
○ '어디서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신설
○ '어디서나 민원' 취급사무(별표1) 추가
  * 북한이탈주민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통일부)' 추가
○ 기타 지침 반영 등
  - 통합폐업신고 제출서류 현행화(별표3) 및 서식 보완(별지 제7호)
   * 신고 시 등록증 원본 대신 분실사유를 기재하여 신고 가능(법정서식 개정 반영)
     - 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 국내직업소개사업, 건설기계사업 등 9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