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규 제88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개정(2019.10.1.)
<주요 개정내용> ○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다른 행정기관의 민원을 접수·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제증명 민원 126종(별표1), 자격·면허증 발급 민원 11종(별표4) ○ '어디서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신설 ○ '어디서나 민원' 취급사무(별표1) 추가 * 북한이탈주민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통일부)' 추가 ○ 기타 지침 반영 등 - 통합폐업신고 제출서류 현행화(별표3) 및 서식 보완(별지 제7호) * 신고 시 등록증 원본 대신 분실사유를 기재하여 신고 가능(법정서식 개정 반영) - 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 국내직업소개사업, 건설기계사업 등 9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