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규 제95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일부개정(2019.12.6.)
<주요 개정내용> ○「정부24」('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를 통해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발급하여 교부할 수 있는 민원임을 표기 - [별표1]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 민원의 종류 '비고'란 ==> '전자적발급'
ㅇ(전자적발급 대상 추가) 국세청 민원사무 14종 -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