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ㅇ 개정(제정)이유
- 새마을금고 설립인가와 관련하여 규제로 인식될 수 있는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
ㅇ 주요내용
-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신청내용의 확인 등을 위한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인가권자의 실지조사가 중복, 편의적 규제로 인식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인가권자의 실지조사를 삭제(안 제7호 나목) * 실지조사 규정을 삭제하여도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설립인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지조사 가능(농협 등도 인가권자의 실지조사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새마을금고 설립인가와 관련하여 물적시설의 세부요건 또는 물적설비에 관한 사항 중 사무기기, 부대설비 항목을 삭제(안 제12호 라목 및 제13호 마목) * 필수설비인 방호시설, 전산설비를 제외하고 사무기기, 부대설비에 대하여는 금고에서 자율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개선(농협 등도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