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1호 「전자정부법」제57조제5항에 따른「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개정안
1. 개정이유 타 법령 인용조문 번호 및 부처명 표기 오류 등을 정정하고 표현이 모호한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함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주요내용 가. 조문 내용 및 제목 명확화 나. 문법에 맞지 않는 조문 정비 다. 인용조문번호 오류 정정 라. 부처명 표기 오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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