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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4호, 2020. 1. 23.)
등록 2020/01/23 (목)
파일 2020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고시
내용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를 경상북도지사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