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제목 |
[고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2020-제3호, 2030.1.31.) |
등록 |
2020/02/03
(월)
|
파일 |
지방지차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문(행정안전부 고시 2020년-제3호)
|
|
|
행정안전부 고시 2020-제3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개 기관을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신규 지정, 기존 출자·출연기관 중 5개 기관을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