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호 「전자정부법」 제23조(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제67조(사전협의), 제68조(성과 분석 및 진단)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1일 행정안전부 장관
1. 개정이유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을 현행화함으로써, 성과관리 제도 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통합적 성과관리를 위해 고유사무에 대한 조항 신설 - 성과관리 대상을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각급 기관의 혼선 최소화 - 기관 성과계획의 수립 및 확정 등 정보화사업 성과관리의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 정보시스템 운영의 성과관리 대상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성과측정 관련 지침의 조항을 실제 추진 절차와 일원화 3. 관련문의(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25호 - 연락처 : (전화) 044-205-2731, (메일) kimyj032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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