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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4호, 2020. 3. 3.일부개정) |
등록 |
2020/03/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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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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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예규 제104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일부개정(2020.3.3.)
<주요 개정내용> ○ [별표3] 통합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에 '부동산중개업' 추가 ○ 기타 지침 반영 - 통합폐업신고 제출서류 현황화[별표3] 및 서식 보완*[별지 제7호] * '부동산중개업'의 통합폐업신고 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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