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규칙명 :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 제·개정 이유 ㅇ 지진해일 등 신속한 경보전달이 요구되는 재난에 대한 재난경보 발령 및 전달절차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탄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ㅇ 민방위경보발령·전달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제7조, 제9조) ㅇ 민방위경보 TV 자막방송 문안 정비(제9조), 송출기준 신설(별표4) ㅇ 재난경보 발령 기준 개선(제14조, 제16조) ㅇ 민방공경보전달체계도 및 민방위경보방송문안 정비(별표2,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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