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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지정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1호) |
등록 |
2020/05/0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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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지정 고시문(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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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1호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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