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일부개정(2020.7.1. 시행, 행정안전부 고시 2020.6.15 제2020-제30호 일부개정)
1. 개정이유 '17.6.19~'18.12.28.기간 중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 개정사항을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반영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 권익을 강화
2. 주요내용
기. 가계성공제 및 기업성공제 정의 신설(안 제2조 제23호, 제24호) 나. 기초서류 신고기준 완화(안 제5조, 별표2) 다. 실손의료공제 연계제도 운영 의무화(안 제22조 제2항 제8호 및 제9호) 라. 가계성 일반손해공제 비통계요율 적용 허용(안 제30조 제2항) 마. 재보험계약 체결 시 재보험자순공제료 방식 허용(안 제30조 제7항) 바. 줃복계약 체결 확인 대상 확대(안 제47조 제1항 내지 제3항) 사. 손해사정 시 공제계약자 권익 강화(안 제75조 제2항 내지 제5항) 아. 지급여력비율 산출 시 출자금 인정기준 시점 조정(안 제78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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