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시적 특례기간을 정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ㆍ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