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ㅇ 최근 전기저장장치(ESS) 화재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전기저장장치 화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용전검사 항목과 절차를 개선하고, ㅇ「전기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전기저장장치 정기검사 항목과 절차 마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소규모 전기저장장치, 태양광발전설비 등은 전기설비검사서 또는 검사실시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안 제15조 개정, 별지 제6호 신설) ㅇ 전기저장장치 화재사고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전기저장장치 사용전검사 항목 수정(안 별표1의 Ⅰ- 9, Ⅰ- 11 개정) ㅇ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5호, ‘20.4.8 공포 및 시행)에 따른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정기검사 항목 신설(안 별표1의 Ⅱ- 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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