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707호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수탁기관과 수탁업무 고시 폐지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수탁기관과 수탁업무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37호, 2013.4.17.)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9. 12. 02.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