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251호
「혁신도시 계획기준」일부개정안
「혁신도시 계획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1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1-2-1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4-6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1-1 중 “2017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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