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
등록 2019/12/04 (수)
파일 이전공공기관_지방이전계획_수립지침_일부개정안.hwp
이전공공기관_지방이전계획_수립지침_개정전문.hwp
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1252호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일부개정안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로 한다.

3-2-5 (2) 다목 중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 제1, 2013.3.23.)”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으로 한다.

3-2-6 (3) 호 중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18103, 2003.9.26.)”정부청사관리규정으로 한다.

3-2-7 (3) 다목 중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18103, 2003.9.26.) 시행규칙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으로, “안전행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2-2 혁신도시특별법령특별법령으로, “지역발전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한다.

4-2-2 (1)항 중 혁신도시특별법령특별법령으로, “지역발전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한다.

5장 행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