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252호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일부개정안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1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2-5 (2) ② 다목 중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3.23.)”을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으로 한다.
3-2-6 (3) ①호 중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18103호, 2003.9.26.)”을 “「정부청사관리규정」” 으로 한다.
3-2-7 (3) ② 다목 중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18103호, 2003.9.26.) 시행규칙”을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2-2 중 “혁신도시특별법령”을 “특별법령”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한다.
4-2-2 (1)항 중 “혁신도시특별법령”을 “특별법령”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한다.
제5장 행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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