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255호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자산 운용과 위험관리・성과평가 간 독립성을 위해 위험관리・성과평가계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관함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 및 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조직 개편(‘19.6)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 및 성과평가위원회의 주택도시보증공사 당연직 위원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며,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에 맞춰 훈령을 운영하고자 함
2019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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