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257호
< 개정이유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행정면책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우리부 자체 감사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019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