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256호
< 제정이유 >
기존 자체 지침에 따라 운영 중이던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훈령으로 제정(제명을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으로 변경)하여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시장개척사업의 전담기관으로 해외건설협회를 지정하고, 해외건설 수주 경쟁 심화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운영의 탄력성 제고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지원대상사업의 선정·평가, 협약의 체결·변경, 사업결과의 관리 등을 정하려는 것임.
2019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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