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 2019-1258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의2(입주자격 완화) 공공주택사업자는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별표17을 따라야 한다.
별표 1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