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30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ㅇ 조성원가 배부율 적용기준 개선(안 제26조의8, 제26조의10부터 제26조의13까지, 제26조의16)
-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신설된 사업시행자의 경우 실제 집행비를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원가집계법을 적용하되, 과도한 조성원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항목별 상한 범위 내에서 산정하도록 규정
2019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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