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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9/12/24 (화)
파일 191120_일부개정안(건설기술인_등급_인정_및_교육?훈련_등에_관한_기준).hwp
191120_신구조문대비표(건설기술인_등급_인정_및_교육?훈련_등에_관한_기준).hwp
191224_건설기술인_등급_인정_및_교육.훈련_등에_관한_기준(국토교통부_고시_제2019-938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3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4조 별표1 5호 및 제42조제2항 별표3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3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고시)”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12월 24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