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3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5호 및 제42조제2항 별표3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고시)”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