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4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이유
ㅇ여객자동차 운송업계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9.12.31)을 ‘20.12.31까지 1년 연장
2. 주요 개정내용
ㅇ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연장(안 제5조)
-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9.12.31)을 ‘20.12.31까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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