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 1259 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기준(안 제93조의2 신설 및 별표 14)
ㅇ 영구임대주택도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공가 발생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마련됨에 따라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함.
나.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장기근속자)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안 별표 4)
ㅇ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장기근속자 및 한부모가족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신혼부부와 동일한 수준인 1.00(대/세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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