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859 호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표 중 “신혼부부”를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의 장기근속자”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