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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 개정
등록 2019/12/26 (목)
파일 191220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국토교통부_당직_및_비상근무_규칙(훈령)_개정안.hwp
신구조문대비표(18).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 1262 호

 

국토교통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국토교통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서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한다.

1조 중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안전행정부령 제41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로 하고, “국토교통부당직및비상근무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한다.

3조제4항 중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제4항제1국가공무원 복무규칙21조제3으로 한다.

3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11조제5국가공무원 복무규칙21조제4으로 한다.

4조제1항 중 당직책임자 5당직책임자 5급 또는 5급 승진예정자로 한다.

4조의21항 중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4조제1국가공무원 복무규칙14조제1항으로 한다.

4조의23항 중 일부를 휴무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로 한다.

5조제24, 5,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

  5. 장관실·차관실·대변인실·감사관실(민원실 제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55세이상 공무원

  6. 그 외 업무상 당직근무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5조제3항 중 2항제2호 또는 제32항제2, 3, 4, 6로 하고, “대상자의 소속과장이 그 사유서를 당직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그 사유서 및 확인서를 당직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10조제19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국토교통부당직및비상근무규칙국가공무원 복무규칙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한다.

1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7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4조 중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11조제5국가공무원 복무규칙21조제4으로 한다.

294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국토교통부당직및비상근무규칙국가공무원 복무규칙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한다.

33조 중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전행정부령 제1‘08. 3. 4)”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 2018.10.31.)”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이 훈령 시행 당시 각 소속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당직근무제도는 이 훈령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