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여수만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등록 2019/12/30 (월)
파일 고시문_여수만흥_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_공급촉진지구지정.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41

여수만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2조에 따라 여수만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2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전라남도 여수시청 공영개발과(061-659-4578)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지역균형발전부(062-360-3147)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123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