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97호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른“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19호, 2017.04.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