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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등록 2019/12/30 (월)
파일 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1).pdf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1007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011일부터 20201231일까지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