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
용으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6482호, 2019. 8. 20. 공포,
2019. 8.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견청취 규정 명확화(안 제6조제2항)
훼손지 복구지역 선정시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의 의견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화함.
나. 훼손지 복구사업협의회를 삭제(안 제32조부터 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1670호, 2009. 8. 5. 공포,
2009. 8. 7. 시행)을 통해 필요성이 없어진 훼손지 복구사업협의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침에서 관련 규정
을 삭제함.
다. 훼손지 정비사업 자문단 구성·운영(안 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던 것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법이 개정(법률 제16482호, 2019. 8. 20. 공포, 2019. 8. 20.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적ㆍ효과적 검토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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