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훼손지복구계획이 확정된 경우 이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절차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